선관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 
선관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13일 김정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1인 지지도를 조사하는 ARS 여론조사'와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거리 게시관련하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포함한 4명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외 1명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의 여론조사는 선거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사항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김정재 의원 본인만의 총선 지지도 여론조사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계획과 경비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김정재 의원의 관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자체종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김정재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선거구 내 각 지역에 게시되었다. 해당 현수막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게시 기간: 약 16일간)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일제히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제기가 된 현수막
문제제기가 된 현수막

 

이에 대해서도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한,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발인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경북선관위와 포항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명백한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부여된 권한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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