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및 내용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인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액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6만4000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1인 가구 청년은 추가로 3만6000원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미리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 www.myhome.go.kr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지원에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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